| ▲금융위원회 Cl (사진=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당국이 13일부터 신규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한다.
금융위원회가 9일 금융회사가 실제 들인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지난 10일 각 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금융회사들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든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각 금융협회들은 개정된 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말 마무리했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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