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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무부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법무부가 20일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정 기간(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해당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의 동반가족 또한 기존 지역특화 우수인재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해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해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한다.
이 외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 발급 요건 중 ▲한국어 능력 기준 4단계로 상향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체에 자유로이 취업 ▲외국인 고용인원 최대 50명으로 확대 등을 시행한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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