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3 1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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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 관련 홈페이지 광고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에스티유니타스가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티유니타스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과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무원단기학교'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8월 30까지 자사 누리집에서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광고했다.

공단기는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과 사회복지직,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단기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해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에서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을 광고했다.

공단기는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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