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실언' 이상훈,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1 17:21:49
  • -
  • +
  • 인쇄
▲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실언을 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사과문을 통해서 인정했고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컸던 사안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 대상자는 당직이 자동 해제되며 징계 기간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다만 시의원 활동은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도마 위에 올랐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