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앞으로 증권사로부터 주식매수 자금을 융자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공시가 대면과 비대면방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매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금투협은 대면, 비대면 등 계좌 개설방식에 따른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 각각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자율 산정방식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는 신용거래융자시 이자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가 부족했다.하지만 향후에는 투자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용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 이자율 산정방식 안내가 구체화된다.
이 뿐아니라 거래금액과 거래기간 등 증권사별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대출 고객 등급 산정방식도 공개된다.
아울러 이자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비용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을 개선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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