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슬라이드 거꾸로 타다 바닥에 ‘쿵’… 뇌사 진단 10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9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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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워터슬라이드를 타다 바닥에 부딪힌 10대가 뇌사 판정을 받은 사고와 관련,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 운영자 A씨(68)에게 금고 1년, 안전관리자 B씨(45)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사고는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했다. C군(19)은 높이 8m의 워터에어바운스를 타던 중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왔다. 그러나 착지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시설에는 워터에어바운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없었다. 안전관리자 B씨는 착지 풀과 떨어진 곳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했고 이용자의 상태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C군이 정자세로 앉아서 타지 않는 일이 반복됐음에도 이용을 중단시키거나 탑승 자세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리를 아래로 향해 정자세로 탑승하라는 안내는 구두로만 이뤄졌을 뿐 실질적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C군의 위험 행위를 계속 제지했으나 피해자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요원 배치의 부적절함과 이용 안내 미흡 등을 이유로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했고, 피해 회복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워터에어바운스를 설치한 점은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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