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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안씨와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은 안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먼저 기소한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며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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