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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송치 일주일만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씨는 이날 낮 1시 40분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2시간 40여분간의 조사를 마친뒤 오후 4시 30분경 귀가했다.
김씨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이틀 뒤인 9일이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 등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이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액수는 16건, 180만원 정도로 전해졌다.
또한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기간인 작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7만 8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는 김씨가 조사를 마친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측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혜경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른바 7만8천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식사비 2만6천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천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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