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개인정보 위법 수집’ 구글‧메타 과징금 부과... “환영, 추가조치 기대”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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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하며 추가 조사와 제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수년 동안 만연했던 불법적 행태정보 수집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이트에서 쿠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과 맞춤형 광고를 위한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는 다루지 않았는데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메타를 향해 "이번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서비스 정책을 개편하라"며 "각국의 감독기구와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전 세계적인 저항과 규제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을 확인, 양사에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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