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보호법 본격 시행 ... 펫티켓 및 맹견 관리규정 미준수시 맹견 소유자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9 18:20:42
  • -
  • +
  • 인쇄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 모습 (사진=서울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앞으로 시민과 동물의 안전을 모두 지키기 위해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반려인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한 시민 간 갈등 방지와 시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반려인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됐다.

안전관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하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소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곳에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추가됐다.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원이며,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으로 책정됐다.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이 밖에도 시와 각 지방자지단체는 '2023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계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