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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얼마 전 출국했다며 "살아서 돌아가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10여일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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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구분돼 있다. 최고단계인 여행금지는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참전한다면 사전죄(私戰罪)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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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
또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병역법 70조는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5세 미만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건너온 외국인 의용군은 약 2만명 규모인데 대다수 유럽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덴마크 등은 자국민의 참전을 허가했으나 한국, 일본 등은 참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매체 뉴스1은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전한 것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외교부는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했느냐"는 해당 매체의 질의에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 없다"며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의 검토 대상도 아니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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