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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너바나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 미국을 대표하는 얼터너티브 록 밴드 너바나(Nirvana)의 앨범 표지에 아기 때 알몸 사진이 실렸다며 소송을 낸 남성이 항소심 판결로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캘리포니아주(州) 연방 항소 법원은 2021년 스펜서 엘든(32)이 너바나 측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엘든은 1991년 발매한 너바나의 정규 2집 앨범 ‘네버마인드(Nevermind)' 표지에 생후 4개월인 자신의 알몸 사진이 실린 것은 아동 성 착취에 해당한다며 너바나 리더 커트 코베인(1967~1994)의 부인과 다른 멤버 등 15명을 상대로 각각 15만달러(약 2억원)가량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유명해지기 전이었던 너바나는 엘든의 부모에게 200달러를 지급하고 엘든 사진을 표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엘든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10년 이상이 지나 소멸 시효가 만료됐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소멸 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됐음을 인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항소 법원 재판부는 “앨범의 재발매로 새로운 개인적 피해가 구성될 수 있다”며 시효가 만료됐다는 엘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항소심은 “앨범 표지가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너바나 측 변호사는 “엘든은 지난 30년 동안 자신을 ’너바나 아’’라고 칭하며 명성과 이익을 얻었고, 발매 15·20주년엔 앨범 표지를 패러디하기도 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네버마인드는 전 세계에서 3000만장 이상 팔리며 1990년대 너바나를 세계적인 록 밴드 반열에 올려놓은 앨범이다. 특히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는 아기의 모습을 담은 표지는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순위에서 7위에 오르기도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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