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경기도는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천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3월 28일)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27일까지 시군과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