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KBS 취재기자에 거액 손배·재산 가압류...언론단체 “폭압 중단해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2 1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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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사진=호반건설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로노동조합, KBS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는 호반건설에 KBS 기자들에 대한 폭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0일 해당 언론단체들은 ‘호반건설, KBS 기자들에 대한 폭압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반건설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한 공정위 조사 과정을 보도한 KBS ‘뉴스9’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KBS는 물론 취재기자를 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며 “거기에 취재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까지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0일 방송된 KBS ‘뉴스9’에서는 ‘호반건설 2세 일감 몰라주기 곧 제재’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제계 순위 37위인 호반선설의 일감 몰아쥐 의혹 등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또 이들 단체는 “호반건설과 김상열 회장은 비판 기사 삭제 사건을 조명한 KBS ‘시사기획 창-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에 대해서도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취재기자도 피고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지난 4월 5일 KBS ‘시사기획 창-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이 방영됐다. 이 편에서는 지난해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대주주가 된 후 올해 초 서울신문의 호반건설에 대한 부 기사 50여건이 무더기 삭제된 것에 대해 조명했다. 당시 호반건설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방송내용이 공적영역에 해당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호반건설과 김상열 회장도 언론보도의 대상이었던 당사자인 만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소송 등의 구제수단을 통해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권익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나 5억원에서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재기자를 피고로 삼고 취재기자의 급여에까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양식을 의심케하는 폭압적인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반건설의 대응은 KBS와 취재기자를 본보기로 삼아 자사를 향한 언론들의 후속취재를 막아보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호반건설은 KBS 취재 기자들에 대한 거액의 소송제기와 재산 가압류 신청을 즉각 거들여야 한다”며 “언론보도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저열한 행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호반건설은 언론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언론인과 언론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문제 제기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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