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 고민 말고 간편장부, 복식장부 공제감면 혜택 챙겨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4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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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무법인 피플 여의도 센터 제공)

 

사업자는 돈을 번 만큼 소득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낸다. 신고기간이 되면 얼마를 벌었는지, 손해를 봤는지를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손해를 봤다면 낼 세금이 없지만, 남긴 것이 많다면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실수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잘못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도록 한다.

이렇듯 사업자가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말한다. 기록된 장부 자체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문제는 기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장은 보통 ‘복식부기’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 자산과 부채, 자본, 비용과 수익 등의 흐름을 마지막에는 일치시켜서 정리해야 한다.

회계나 재무담당자가 있는 기업이나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기장 자체가 어려워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에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복잡한 복식부기 보다 간편하게 장부를 써서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인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세무법인 피플 여의도 센터 관계자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어떤 내용으로 얼마의 금액이 오갔는지, 해달 거래가 이익 또는 손실, 자산, 부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 꼼꼼하게 파악해 작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업에 전념하기 바쁜 만큼 기장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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