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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규 변호사 |
최근 국내 마약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마약류를 복용하면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판단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를 흡입,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해봐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달리 하는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한다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복용한 약물이 합법적인 것이든 불법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고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 받아 약물을 복용한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투약한 상황이라면 마약음주운전과 별개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 된다. 투약한 약물의 종류, 소지하고 있던 약물의 양, 상습성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또한 마약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히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가 발생한 당시, 운전자의 상태를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국내에서 마약류를 흡입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 외에도 금전적, 행정적 책임을 가중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등이 크게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약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 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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