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로고 (사진=산재일보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인천경찰청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112 신고자에게 올해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경찰청이 범죄예방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통해 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범죄 예방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12신고자 포상제도는 지난해 7월3일자로 시행 중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됐다. 이달 1일부터 시행돼 범죄예방 및 국민안전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12신고 공로자는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자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 자 ▲그 외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각 경찰서에 설치된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며, 신고자의 공로와 기여도를 평가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포상을 줄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제도가 시민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112신고는 범죄 대응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포상금 제도가 단순히 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범죄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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