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Q&A 지침 속 ‘옥에티’... 결혼식 자리배치 혼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8 18: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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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간 최소 1m 유지
불가시 좌석·테이블간 띄워앉기
테이블간 가림막 설치도 가능

▲ 기타취식이 허용된 매장내 테이블간 1m간격을 유지하되 불가시 '띄워앉기'하도록 설명한 사진자료(위)에 다음과 같이 수정(아래)이 요구된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상황별 '거리두기' 질문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는데, 기타취식이 허용된 매장 내에서 테이블 간 1m간격을 유지하되 불가 시엔 '띄워앉기'하도록 설명한 사진 자료에 수정이 요구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본부장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돼온 상황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적모임 제한’관련 Q&A를 안내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결혼식, 돌잔치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취식이 허용된 경우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를 우선 지키도록 제시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를 준수토록 했다.

그중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조건과 관련해 부가적인 설명 차원에서 제공된 예시 그림은 일부 수정이 요구된다.


글로 기재된 내용상 테이블 간의 거리가 1m가 되지 않으면 좌석을 기준으로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즉, 각 테이블 안에서뿐만 아니라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과도 대각선으로 착석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서는 한 테이블에서만 대각선 착석을 지키면 옆 테이블과 간격이 좁아도 가까이 앉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테이블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일행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인만큼 보다 꼼꼼하게 추가보충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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