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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근로 감독, 인권교육,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1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로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 ILO 제188호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할 것, 선원법을 개정하여 차별 금지 및 동등 대우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 근로 감독, 인권교육,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은 근해어업과 원양어업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선원법을 개정하여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미반영된 휴식시간 보장 등은 선주단체 및 선원노조와 협의하였으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차이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3년 2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하고, 해양수산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해양수산부가 선원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법률로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며, 과도한 송출비용과 송입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임금차별 개선의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동조가 필요하므로, 지속적 이행을 독려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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