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1차 가처분 이의신청’ 배척...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유지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6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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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1차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판결문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고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같이 판결하며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국민의힘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주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1차 가처분)을 이 전 대표의 '2·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병합해 심리했다.

법원이 주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이 전 대표는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대위가)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며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법원은 현행 비대위에 대한 3‧4‧5차 가처분 심문을 오는 28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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