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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육군,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서울고등법원이 19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5월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라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4일 첫 재판에서 보름 만인 20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1월 22일 시작된 항소심은 세 차례 열린 뒤 28일 끝났고, 대법원은 5월 20일 상고를 기각했다. 사형은 나흘 뒤인 5월 24일 집행됐다.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는 당시 김 전 부장을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가 출석해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 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증언했다.
유족들은 “당시 신군부의 불법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심문에서는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도 재생됐다. 녹음에는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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