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2명’ 서울시 다자녀 기준 완화...저출생 대책 3탄 발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6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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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족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16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시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 입장료·수강료를 무료·반값에 이용하도록 변경한다.

전면 무료인 곳은 총 7곳으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다.

50% 할인되는 곳은 총 6곳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개소, 한강공원 11곳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과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다.

하수도 사용 할인 혜택도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2자녀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또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해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한다.

뉴 다둥이 행복카드는 오는 7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지갑 앱 카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이 확대하고 우선공급 대상도 완화한다.

기존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 가정에 기존 2점보다 높은 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도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까지로 확대한다.

내녀부터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홍역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등도 최대 30만원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내년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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