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어두운 옷 입은 노인 차로 치어 사망… 기사는 무죄, 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8 17:57:07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새벽녘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상황 탓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6시 14분쯤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B씨(78)를 전세버스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시간 만에 사망했다.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새벽으로, B씨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라니 같은 동물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 경적을 울리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사고 당시 여러 상황으로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 주변은 어두웠고 피해자도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며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는 B씨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경적을 울리며 감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일반적인 제동을 했을 당시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