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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단속 (사진=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이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147건을 적발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7건을 적발하여 49건을 형사 입건하고, 88건을 과태료 처분, 10건을 훈방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해마다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계절별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봄철(4~5월)에는 임산물(산나물) 불법 굴·채취, 산불방지 위반행위 등을, 여름철(7~8월)에는 무단 취사·쓰레기 투기, 테트·평상 등 시설물 불법 설치 등, 가을‧겨울철(9~11월)에는 잣, 버섯류, 겨우살이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며 연중 불법 산지전용, 입목 도·남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 산림훼손행위 일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러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산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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