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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 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김 사령관에서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며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은 수사 지연 자체에 의해 과도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채 상병 유족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현재 대구지검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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