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공판 절차 정지 요청 기각... 23일 구형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1 1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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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해,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해(31)씨가 공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측 공동 변호인의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공소장이 최근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일시 중단할지 검토했으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하며,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앞서 이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를 기각함에 따라 이달 22일 증인신문과 23일 결심공판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전에도 낚시터에서 윤씨를 밀어 물에 빠뜨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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