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女 업주에 성폭행 당해” 男 사업가, 경찰에 고소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8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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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유흥주점 여성 업주가 남성 사업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가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여성 B씨를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11시 40분 B씨가 운영하는 부천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이후 방에서 알몸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음료에 수면제를 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으며,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주점 인수 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제공한 음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다. B씨는 피소 이후 문제의 유흥주점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결과에 따라 혐의 적용 및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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