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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가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61억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첫 공판을 열었는데 여기서 친형 부부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임의 출금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친형 박씨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지난해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부인하는 입장이고 법인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하며 허위 직원 급여 내용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동의 했다.
공판에는 친형 박씨 부부와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가 출석했는데 검사가 공소장을 읽자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나온 친형 박씨는 눈을 감았다. 박수홍의 형수이자 박씨 아내는 박수홍에게 할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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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캡처) |
검찰은 “어떤 순서로 심문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음 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2차 공판은 12월 7일 열린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친형 박씨가 2011∼2021년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형 박씨는 박수홍의 계좌에서 29억원을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는 것은 물론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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