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주식 거래 단말기 고장으로 급락주를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의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021년 5월 숨진 증권사 직원 A씨(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5년 입사해 영업 전문직 사원으로 일해온 A씨는 한 기업의 유가 증권 시장 상장일이던 2021년 5월 11일 오전 7시 40분쯤 출근했다. A씨는 개장과 동시에 30% 이상 급락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려 했으나 단말기 고장으로 주문을 넣지 못했다.
이를 이유로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들은 A씨는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라는 문자를 보낸 뒤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인 12일 오전 8시쯤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모주 청약 진행으로 사망 당시 주식 주문 건수가 평소보다 10~20배 늘어 업무 가중이 있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말기 고장과 상사의 폭언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킨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었다”며 “이런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 협심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았으나 꾸준한 건강 관리로 2020년 건강 검진에서는 고혈압 의심 소견 외 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