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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의 법리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집중 분석했다.
경찰은 전 목사 발언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2015년 이 전 의원 판결문을 토대로 성립 요건을 살피고 있다.
전 목사는 대통령 체포·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로 10건 가까이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1대가 전담하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 혁명 조직(RO) 회합에서 130여 명을 상대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RO 회합 참석자들을 상대로 한 이 전 의원과 달리 전 목사의 발언이 유튜브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발언의 장소, 기회, 표현 방식,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당일 중계 영상을 삭제한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구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삭제된 영상도 이미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지난 24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한 이후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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