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새론 유족,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 주장...추가 증거 공개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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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새론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재차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과 메모, 편지 등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논란 이후 약 8개월 만에 유족 측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인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부유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어 진실이 묻힐까 우려된다며 추가 자료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는 지인 진술 녹취록, 김수현이 군 복무 즈음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이 포함된다.




 

▲(사진, 김새론 인스타그램)





특히 고인이 작성한 편지에는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다"며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김수현 측이 주장하는 교제 기간(2019년~2020년, 약 1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만났음을 시사하며 미성년자 시절부터의 교제 주장을 뒷받침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입대 약 25일 전 작성된 메모에 "남은 시간 매일을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 "우리는 어렵잖아 건너가야 할 게 많잖아" 등 연인 간에 나눌 수 있는 표현이 담겼으며 김수현이 군 복무 중이던 2018년에도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보고 싶다, 이쁘다'고 표현한 메시지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2017년 9월 이전에 이미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으며 김수현 측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유족 측과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수현 측은 곧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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