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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자기 아파트에 불을 피워 대피 소동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50분쯤 동두천 송내동 15층짜리 아파트 7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입주민 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해 31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달 8일 밤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웠다. 당시에는 연기를 목격한 이웃의 신속한 신고로 대형 화재를 면했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으나, 퇴원 직후 다시 방화를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거나 “쓰레기를 나가서 버리기 귀찮아서 태웠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쓰레기가 아닌 집 안의 목재 가구를 부숴 불을 지핀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은 A씨가 추운 야외에서도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단순 유희 목적으로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개월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던 A씨는 어머니가 요양 시설에 입소한 뒤 혼자 지내왔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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