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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관들이 수리비를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화재 발생 세대의 사망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쯤 북구 신안동 한 4층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세대의 현관문이 열린 상태여서 건물 내부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소방대원들은 각 층 세대를 돌며 입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1층 주민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옥상으로 대피한 2명을 포함해 총 5명을 구조했다.
소방대원들은 새벽 시간대 깊이 잠든 입주민이나 연기를 마신 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응답이 없는 2~4층 6개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도어록)이 파손됐다.
불이 시작된 2층 세대 주민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망한 세대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른 6개 세대 역시 화재보험이 없었다.
소방 활동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통상 불이 난 세대 주인의 화재보험으로 배상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당사자가 사망했고 보험도 없어 배상이 불가능했다. 소방서가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도 소방관 실수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만 보상이 가능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세대당 130만원씩, 총 800만원의 수리비를 소방서에 요구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런 사례에 대비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놨지만, 배상액 한 건이 예산 80%에 달해 집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재산 피해 배상을 위한 다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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