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서 엽총 맞고 죽은 고양이 발견… 경찰, 사체 부검 의뢰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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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경남 남해군 한 농작지에서 엽총에 맞아 죽은 고양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남해군 삼동면 한 농작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엽총에 맞아 숨졌다는 제보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접수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70대 엽사 A씨가 전신주에 앉은 까치를 사냥하던 중 땅에 떨어진 까치 사체에 접근하던 고양이에게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는 인근 농수로로 도망갔으나 결국 숨졌다.

라이프는 협력 병원에서 고양이 사체를 확인한 결과 납탄이 박힌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양이는 평소 인근 주민들이 돌보던 길고양이로 파악됐다.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까치만 사냥했을 뿐 고양이에게 총을 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또 당시 민가 100m 안에서 엽총이 발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민가에서 100m 이내 떨어진 지점에서 엽총을 발사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상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로 규정되지 않아 엽총으로 포획할 수 없다.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과 달리 수렵 면허가 있더라도 고양이는 포획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A씨 발포가 확인되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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