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온 골퍼 티샷에 맞아 30대 안구 적출… 法, 캐디 법정 구속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6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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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법원이 동반자의 티샷 공에 눈을 맞아 안구를 적출한 30대 여성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던 캐디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년 넘게 캐디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쯤 원주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카트에 앉아 있던 B씨(34)를 티박스 뒤로 이동시키지 않아 안전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전 A씨는 B씨가 뒷좌석에 앉아 있던 카트를 티박스 좌측 전방 10m 주차한 뒤 일행 중 한 명인 C씨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은 B씨 왼쪽 눈을 정확히 가격했다. B씨는 이후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영구적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캐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운영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 매뉴얼과 교육 내용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고가 난 티박스는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이례적 구조였다. B씨는 C씨를 비롯한 남성 2명이 친 골프공이 아웃 오브 바운드(OB)된 상황에서 다시 샷 기회를 얻은 C씨의 공에 맞아 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고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에 비춰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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