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발언 중 퇴장당한 시장·공무원은 사과 뒤에나 회의 참석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2 2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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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작년 9월 본회의 시정질문 중 진행방식 항의 퇴장
서울시, "압도적 의석 앞세워 견제와 균형 무너뜨린 폭거" 반발
시의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차지..5월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듯
▲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서울시의회가 본회의 등에서 시장의 발언을 멈추게 하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시의회는 단체장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하나 토론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시장이나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을 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시의회는 김정태 운영위원장 명의 성명서를 내 “단체장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면서 “단체장에 대한 발언 중지와 퇴장 규정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체장의 의회 존중을 제도화하는 여러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가 대립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던 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 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지적한 한 시의원이 “오세훈tv는 개인 유튜브임에도 서울시의 비공개 문서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반론기회를 주지 않자 시정질문 과정에서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퇴장했다. 오 시장 퇴장으로 회의가 정회된 적 있다. 

 

 회의 참석자에 대한 발언 중지권은 국회에서도 없는 이례적인 조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달리 중앙정부 공무원이 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예가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정치에서는 아직 구시대 집행부 중심의 악습이 남아 있어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비해 지자체 의회가 수준히 낮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유례없는 제도 도입 이유를 해명한 셈이다. 하지만 시군구 전체 선거구에서 뽑힌 지자체장에 비해 시군구를 쪼개 더 작은 선거단위에서 뽑힌 시의회의 수준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단체장의 진술권보다 의회의 답변 요구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만한 상식에 속하며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면서“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내년 5월 실시될 지자체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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