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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공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한국인 여성이 일본 공항에서 남성 아이돌 사진을 찍으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세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마이니치신문, 규슈아사히방송(KBC)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후쿠오카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A(29)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사진 촬영이 금지된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 수하물 검사 구역에서 세관 직원 B(30)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구역에서 한국 남성 아이돌 그룹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때 B씨가 촬영 금지 구역임을 들어 제지하자 A씨는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KBC는 “A씨가 이후 B씨 얼굴을 한 차례 더 때리려 했으며, 바닥에 누워 발버둥치는 등 추가 난동을 부렸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다른 세관 직원에게 현장 체포했다. 자신을 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를 내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은 A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수하고 있다.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관은 일본 경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에선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수위를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기소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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