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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 A씨가 엿새 만인 20일 오후 2시 34분 서울 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숨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5분쯤 과천청사 민원인 주차장 잔디밭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펑’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인근에 있던 경찰이 이를 목격해 소화기로 불을 껐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서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줄곧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도 참석한 이력이 있다.
A씨가 분신을 시도했던 시각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관저에서 체포돼 오후 9시 40분까지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민주당사 방화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 A씨 소행으로 확인되더라도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유서 등 분신 동기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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