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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모델3(사진=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테슬라 유한회사(테슬라)에서 수입·판매한 Model 3를 2022년 3월 30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월 4일부터 2022년 1월 7일사이에 생산한 4대의 실내안전장치 기타 즉 미디어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인한 제작결함으로 승객 충돌보호 부적합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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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모델3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
국토부에 따르면 Model 3는 미디어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시동을 걸 경우,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No.208(승객 충돌 보호)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은 2022년 3월 30일부터 테슬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차량의 OTA(over-the-air)를 통한 2014.43.101.1/2022.4.5 또는 이후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터치스크린 내 컨트롤을 소프트웨어로 이동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테슬라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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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모델3 후면(사진=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테슬라는 고객통지문에서 "테슬라의 고객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불편을 끼처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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