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문 발송 및 지속적 홍보·계도통한 지속적 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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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72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 소규모 공장 22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실시한 걸과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발신기 및 수신기 차단 또는 고장 방치, ▲소화기 미비치 등 소방시설 관리 소홀 등이었다.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피난구 유도등의 적법 설치 여부 등 피난 장애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의 엄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장 중에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 의무가 아닌 일반대상이 많아 제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영업주 등 관계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포천, 파주 등 수도권 외곽 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가 꾸준히 발생했다. 경기북부 지역 전체 화재의 11%에 불과한 공장화재가 전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의 50%를 상회하는 등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소규모 공장은 샌드위치패널 구조가 많고, 특정 지역에 다수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출동로가 협소하고 소화전이 부족하며 활동공간이 넓지 않아 차량 배치와 특수차량 운용 등 소방전술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에 실시한 긴급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이러한 사각지대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관계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육 및 홍보·계도를 통해 소규모 공장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공장 관계인의 무분별한 위험물 취급·저장으로 화재 발생 시 폭발, 급격한 연소 확대 등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화재 근심 없는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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