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HDC 현산 안전기업인증 후 '광주 붕괴사고'에 취소…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0 2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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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공단)이 에이치디시 현대산업개발(HDC 현산) 산업개발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업인증(안전기업인증)을 했다가, 지난 11일 HDC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자 14일 인증을 취소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HDC 현산에 지난해 12월 네 번째 인증을 내줬다. 지난해 6월 HDC 현산공사현장인 광주 학동에서 붕괴사고로 8명이 다치고 9명이 사망한 총 17명의 사상자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어났음에도 인증했다고 한겨레는 16일 보도했다.

HDC 현산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안전인증 기업이 됐다. 이후 3년마다 연장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12월에는 네 번째나 되는 인증을 받았다. 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참사가 발생했어도 HDC 현산의 인증을 연장했던 것이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고민을 많이 했지만 HDC 현산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재판이 계류 중이었고, 사망자가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중대재해(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DC 현산에 인증을 내주고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공단은 안전기업인증이 형식적이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이 번지자, 사후약뱡문 격으로 평가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뒷북을 쳤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가 현행 ‘적합’과 ‘부적합’ 두 가지 평가를 세분화해 안전관리 체계의 수준별 등급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언제 실행될지 사뭇 궁금하다.

안전기업인증은 공단이 자율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산재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건설기업에게 수여하는 인증자격이다. 기업이 위험 관리방식에 대해 공단의 컨설팅을 받고 문제점을 보완해 그 결과가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안전기업인증은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해 스스로 위험관리를 잘 하도록 도입됐다. 인증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재예방 실적을 쌓은 것으로 인정돼, 공공기관 입찰을 할 때 1점 만점에 0.05점 가산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페이스북)

한편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산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려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현장을 방문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특별감독을 지시하고 책임자 엄중처벌을 약속했다. 안 장관의 엄중처벌 약속에도 HDC의 붕괴사고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부과로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광주 학동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HDC를 특별감독 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3건을 사법 조치하고, 13건에 대해 꼴랑 과태료 총 3320만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매번 철저한 조사와 원인규명, 엄중처벌을 약속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일벌백계 해야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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