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김 씨 등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심사 결과 김 씨는 올해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 씨는 나이, 범행 성격, 재범 우려, 수형 생활 등을 참작하는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킨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된다. 반면,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 매니저 장모 씨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10여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 중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