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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억 6258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인사혁신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연봉 2억 5493만원보다 765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윤 대통령의 연봉 인상률은 3.0%로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다.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원, 세후 기준 1450만원 수준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직은 유지되고 있어 급여는 종전대로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런 제한 근거가 없는 데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이들 연봉은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됐으나,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인상이 재개됐다.
한편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도 2억 356만원으로 책정됐다. 한 총리 역시 직무정지 상태지만 월 급여 1696만원을 그대로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보수 전액 감액, 윤준병 의원은 50% 내 삭감을 각각 제안했다.
올해 경제·사회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5401만원이다. 장관급 공무원은 1억 4969만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등은 1억 4753만원, 차관급 공무원은 1억 4537만원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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