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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25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6일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미숙아로 태어난 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자 양육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부부는 퇴원 후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여 아이를 영양결핍 상태에 빠뜨렸다.
학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잔인해졌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아이를 수시로 폭행했다. 이에 아이의 몸 곳곳에는 골절상이 생기기도 했다.
검찰은 “부부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부는 아이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다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서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고 학대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피고인 측의 구체적 의견을 받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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