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부탁해” 尹 따라 김용현도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6 2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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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직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헌재가 수사 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지난 1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제3자 긴급구제 신청도 냈다.
 

이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구제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배당될 예정이다. 문 전 사령관 등의 제3자 긴급구제 신청은 역시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인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인권위법상 긴급구제 권고는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군인권소위 긴급구제 건은 소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군교도소 현장 방문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보호국은 현재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제한은 공범과의 연락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통상적 절차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군들에 대한 인권위의 보호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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