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와 생활도로, 골목길서 보행자 보면 운전자가 조심해서 서행해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8 2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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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경적을 울리거나 보행자를 위협했다가는 범칙금을 물게 된다. /한문철TV 영상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보도가 따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통행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차량보다 보행자 권리가 우선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통행권을 대폭 향상한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령은 보도가 없어 보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이면도로와 생활도로·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 전 부분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차량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 부과된다.

 중앙선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통행하면 된다.

 지금까지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보도 통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 보수 장비도 가능해진다.


 법령은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외국운전면허증의 회수 사유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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