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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3급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남성을 공원으로 불러내 집단 폭행하고 나체 촬영까지 한 1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피해자 A(23)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10대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A씨를 여의도 한 공원으로 불러낸 뒤 옷을 모두 벗기고 집단 구타했다. 이어 피우던 담배꽁초로 A씨의 팔을 지지고, 라이터 불로 신체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이 행위로 전치 6주의 3도 화상을 입었다.
일당은 추행당하는 A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 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폭행 후에는 “옷이 더러워졌다”며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나 실제 금원을 취득하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해자 재조사와 휴대 전화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공동공갈 및 나체 촬영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엄단해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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