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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기도 수원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람보르기니로 막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2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원 영통구 700세대 규모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1시간가량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차를 뺐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방문 차량 출입 등록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서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A씨 차량 사진과 함께 항의성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해당 게시물에서 “해당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도 과속 및 이중 주차 등 주민 불편을 야기시킨 차량”이라며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 항의의 뜻으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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