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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남편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전북 임실군 자택에서 남편 B씨(66)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에 살충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B씨가 일은 하지 않고 취미인 판소리를 한다며 밖으로만 나간다”며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을 먹던 중 이상한 냄새를 맡고 음식물을 뱉어내 화를 면했다. B씨는 “밥을 먹던 중 목이 따끔거리고 아파서 바로 뱉었다”고 진술했다.
마을 주민들은 법원과 수사 기관에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살충제 양이 치사량에 못 미쳤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정 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판결 직후 “40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한쪽 말만 듣고 선처를 베푼 일방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따로 살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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