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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5시 20분 부산 서구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7분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했다.
특히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다.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 휴대 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2시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4차례, 항소심에서도 공황 장애를 이유로 단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A씨 없이 선고를 진행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A씨가 축구선수 출신이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정정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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